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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보험료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의 상품 종류를 4가지가 있으며 상품별 대상시설물, 보상방식,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장기계약할인, 보험가입금액 등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풍수해보험 상품 중 개별가입하는 풍수해보험 I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물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보험료 2회 분납시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시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장기계약할인 (온실 제외)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 주택(Ⅰ 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 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상품 중 단체 가입하는 풍수해보험 II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물 주택(단독, 공동)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보험료 2회 분납시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시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장기계약할인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 주택(Ⅰ 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 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상품 중 실손비례보상형인 풍수해보험 III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물 주택(단독, 공동)
    보상방식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보험료 2회 분납시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시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장기계약할인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 주택(Ⅰ 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 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

    풍수해보험 상품 중 실손보상형인 풍수해보험 VI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물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와 비품, 기계, 재고자산
    지하소재의 물건 :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보상방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야외간판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보험료 2회 분납시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시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장기계약할인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 상가(시설 및 집기와 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와 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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