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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의 보상금은 주계약과 특약에 따라, 피해 구분(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침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의 기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택(단독, 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
90% 보장형 상품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세입자를 나뉘어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피해구분 | 소유자(풍수해보험-Ⅰ,Ⅱ) | 세입자(풍수해보험-Ⅱ) | |
---|---|---|---|
전파 | 50㎡ 이하 | 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 단독 750만원 / 공동 675만원 |
50㎡ 이상 | 주택면적(㎡) x 단독 100만원/ 공동 90만원 x 90% | 주택면적(㎡) x 단독 10만원/ 공동 9만원 x 150% | |
전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70% | 전파 보험금의 x 70% | |
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50% | 전파 보험금의 x 50% | |
소파 | 전파 보험금의 x 25% | 전파 보험금의 x 25% | |
침수 | 50㎡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50㎡ 이상 | 175만원 x (45,000원x주택 면적) | 262.5만원 x (67,500원x주택 면적) |
특약(추가담보)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과 동산 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달라집니다.
피햬유형 | 보험가입금액 |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동산특약(Ⅰ,Ⅱ)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 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 할인)
-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 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 지붕재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 할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계약(기본담보)
비닐하우스 포함한 온실의 피해가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달라집니다.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전파 | 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
특약(추가담보)
- 하천고수 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풍수해보험의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