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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다 보면 금고형 징역형 비슷한 뉘앙스인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헷갈리시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용어들이 많이 헷갈리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금고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란 무엇인지 뜻에 대해 알아보고 금고형 징역형의 차이점, 실형과 구속의 차이점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금고형이란 무엇인가
금고형의 뜻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을 하지 않는 처벌을 말합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는 제한되지만 교도소 안에서 별도의 노역을 하지 않고 수감 생활만 하게 됩니다.
금고형은 정치적, 사상적인 신념으로 교도소에 들어온 양심수에게 많이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 내려지는 경우는 정치범이나 과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금고형을 처벌받은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갇혀 있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징역형이란 무엇인가
징역형이란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을 하는 처벌을 말합니다. 이때 금고형과 다르게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단순하게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징역형의 노동은 교도소 내부에서 강제로 주어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징역형은 선고되는 기간에 따라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15년 심지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면 25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
금고형과 징역형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이 다르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금고형은 교도소 안에서 별도의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징역형은 금고형과 다르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점은 금고형은 교도소 안에서 노역을 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은 수감 생활만 하게 되고 징역형은 교도소 안에서 노역을 해야 하는 처벌입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집행유예란 법원에서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처벌을 선고받고 곧바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그 처벌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실제로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면 징역 1년이 아예 없었던 일로 됩니다.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지내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일으킨다면 유예되었던 형까지 모두 합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란 무엇인가
벌금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돈으로 처벌을 내리는 형벌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라고 처벌이 내려지면 그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주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집니다. 범죄로 인해 국가가 받은 피해를 돈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상한선이 없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서도 벌금형이 내릴 수 있습니다.
벌금을 제시간에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갇히는 구류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실형과 구속의 차이
실형이란 법원에서 선고한 처벌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도 실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형벌이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즉시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구속이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을 때 이뤄집니다. 구속된 사람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뉴스를 봤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금고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란 무엇인지 뜻과 금고형 징역형의 차이점, 실형과 구속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